해양사고구조료액의 결정과 분배

2. 구조료액의 결정과 분배 //

가. 구조료의 결정

구조료 액의 결정은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이것에 따르나, 그 특약을 해양사고 당시에 한 경우에

그 액이 현저하게 부당한 때에는 법원은 상법 제850조[=> 제883조]의 사정을 참작하여 그 액을 증감할 수 있고(상법

제851조[=> 제887조 제2항]), 구조료에 관한 약정이 없는 경우에 그 액에 대하여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성립하지 아니한 때에는,

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위난의 정도·구조의 노력·비용과 구조의 효과, 환경손

해방지를 위한 노력 기타의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그 액을 정한다(상법 제850조[=>

제883조]).

구조료 액은 다른 약정이 없으면 구조된 목적물의 가액을 초과하지 못하고(상법

제852조[=> 제884조] 제1항), 피구조물 위에 해난구조료 청구권자의 우선특권(상법 제861조[=> 제777조] 제1항

제3호)보다 선순위의 선박우선특권이 있는 경우에는 그 우선특권자의 채권액을 공제한 잔액을 초과하지 못한다(상법 제852조[=> 제884조]

제2항).

나. 구조료의 분배

수 척의 독립한 선박이 공동으로 구조하는 공동구조는 공동의 합의가 없어도 협력의 사실이 있으면

공동의 구조가 되고, 이 경우 구조료 액에 관하여 약정한 바가 있으면 이것에 따르면 되고, 특약이 없을 때에는 법원이 상법 제850조[=>

제883조]가 규정하는 바에 따라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분배비율을 결정한다(상법 제853조[=> 제888조] 제1항).

인명만의 구조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구조료를 청구할 수 없으나, 예외로 공동구조의 경우에

인명구조에 종사한 자가 있으면 위의 공동구조에 관한 규정에 따라서 구조료의 분배를 받을 수 있다(상법 제853조[=> 제888조]

제2항).

선박이 구조에 종사하여 구조료를 받은 경우에는 먼저 선박의 손해액과 구조에 요한 비용을

선박소유자에게 지급하고, 그 잔액을 절반하여 선장과 해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(상법 제854조[=> 제889조] 제1항).

위 규정에 의하여 해원에게 지급할 보수액의 분배는 선장이 각 해원의 노력, 그 효과와 기타

사정을 참작하여 그 항해의 종료 전에 분배안을 작성하고 해원에게 고시하여야 한다(상법 제854조[=> 제889조] 제2항)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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